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상한 80%로 완화(기사관련 금융위원회 보도자료) 본 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로 부터 시행되며 고시는 2022년 8월 1일(월) 예정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(세대기준)는 주택가격 상관없이 LTV 80%적용! 단 대출한도 최대6억원이며 DTI,DSR을 충족해야 합니다.(DTI 60%,DSR40% 에상되며 규정개정 확정기 즉시 공시예정입니다.) 규제지역 주담대시 기존주택처분, 전입의무 완화>>>기존처분기한 6개월 에서 2년으로 완화하고,신규주택 전입의무 폐지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1억원에서 2억으로 완화 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확화>>>무주택자인 자녀(세대분리)의 분가시 부모명의 주택 처분하지 않아도 됩니다. 단 1주택 2세대 해소 여부 확인위해 대출후 3개월이내 신규주택 전입증명서 제출해야 함. 잡단대출 관련 준공후 주택가 15억 초과시에도 수분양자의 중도금 대출 범위내 잔금대출 허용 DTI,DSR 산정시 주담대 보유 배우자의 소득합산 허용