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! 행복을 전하는 기영부동산입니다! 오늘은 임차권 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!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?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. 고고싱!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.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임대차건물에서도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.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. 쉽게 말해,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하면 주민등록을 옮겨도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보증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인 동의없이 임차인 스스로 진행할 수 있으며, 이에 발생되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도